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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유선방송대표 구속/박찬 전의원 수뢰혐의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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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유선방송대표 구속/박찬 전의원 수뢰혐의로 수배

입력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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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전성우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8일 천안종합유선방송 대표 강이호(61)씨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 국회의원 박찬(71·민자당 국책자문위 정세분석위원)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지난해 3월9일 천안시 문화동 천안종합유선방송국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회사 공금 5천만원을 꺼내 사용하는등 2차례에 걸쳐 공금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93년12월 강씨로부터 『유선방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2억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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