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성년자에 담배·술 판매 등 “벌금 대폭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담배·술 판매 등 “벌금 대폭 강화”

입력
1995.09.18 00:00
0 0

◎민자,법 개정안 마련민자당은 17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제공·대여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유흥업소 출입은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성도덕등 풍기문란장소 제공은 3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불량만화 음란도서·도화등의 판매·대여는 2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처벌이 강화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