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법 개정안 마련민자당은 17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제공·대여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유흥업소 출입은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성도덕등 풍기문란장소 제공은 3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불량만화 음란도서·도화등의 판매·대여는 2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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