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시간·정신 피해보상”『구청의 사무착오로 마음이 상한 주민에게 보상금 5천원을 드립니다』
서울 광진구청(청장 정영섭)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하는 「사무착오 보상금제」다. 구청직원의 실수로 세금고지서가 틀렸거나 독촉장이 잘못 발송됐을 경우 또는 과태료 부과등이 잘못돼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시간적 정신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무착오를 확인한 민원인이 찾아오면 해당 과장및 실장이 구청장실로 모시고 간다. 구청장은 직접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5천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뒤 보름이 지난 현재 아직 5천원을 타간 주민은 없다. 종전에는 구청의 사무착오로 보통 하루평균 1명 이상의 주민이 찾아왔던 점을 볼 때 5천원의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낸 정구청장은 『적은 액수지만 구청의 실수로 시간낭비하고 마음상한 주민들에게 교통비라도 드려 위로한다는 의미이고, 직원들에게는 정확하고 친절한 대민 서비스를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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