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해외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상품의 독점 수입·판매제도가 없어져 수입상품의 독점판매에 따른 과도한 유통마진등이 사라지게 돼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국내제품의 가격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10월중 관세청 통관규정 개정 및 공정거래지침을 제정, 병행수입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종합과세 실시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등으로 몰려 투기 붐이 불면서 소비가 급증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이 최우선과제라고 판단,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관련부처와 협의결과 지금까지 인정되어온 수입상품의 독점판매권등이 특허법상 상표권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계열회사) 본·지사 독점수입대리점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상품이 처음 판매될때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며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업권을 형성하지 않고 외국상표권자의 영업권에 의존해 수입판매하는 경우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 상품과 국내 상품을 차별하지 않고 외국상표에 의존해 소비하기 때문에 병행수입제가 상표권보호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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