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다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통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불법취업, 국제적인 인권침해시비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인력 도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가칭 「외국인 근로자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도입은 노동부가 외국인 인력수입 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지론이다. 그동안 통상산업부와 법무부가 임금부담, 외국인 문제의 토착화 가능성증대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입법화에 실패했던 것이다. 노총도 물론 국내 근로자에의 불리한 영향을 우려, 반대해 왔다.
이번에도 저항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이 노동력의 지속적인 필요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제도의 문제점 증대로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된 것 같다. 정부로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산업계 특히 중소제조업체와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업종의 인력난은 개선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여성과 노인등 유휴인력이 2백40여만명이나 되어 외국인력의 도입은 필요없다고 노총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유휴인력들을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에는 많은 자본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설령 이들 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해도 3D업종들을 기피할 것은 확실하므로 외국인력의 수요가 감소될 전망은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력도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외국인 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란 이유로 근로시간, 최저임금등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단 입국한 뒤에는 높은 임금으로 유혹하는 직장으로의 이탈률이 높다. 이것이 불법취업자를 양산한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노예노동국」이라는 악명을 높여 준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10만3천여명. 이 가운데 산업연수생이 3만5천여명, 불법체류 취업자가 6만1천5백여명이나 된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국내 전체 근로자의 1% 수준인 10만명선을 넘어서고 또한 그 수요가 증가하면 했지 줄어들 추세에 있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크게 노출된 산업연수원제도는 폐지 내지 대폭 개선돼야 한다.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업체들도 저임금보다는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를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도입노동력에 대해서 산재보험, 의료보험, 최저임금 등 국내 근로자들과 거의 동등한 노동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를 채택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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