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61곳·107개점포 적발 212명 문책/일부 생보사들 사망·이민자명의 계약도일부 생명보험사 영업소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망자와 이민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실명제 위반으로 무더기 문책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원의 국회제출 자료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93년8월12일)이후 지난 8월말까지 61개 금융기관, 1백7개 점포에서 실명제 위반사례가 적발돼 2백12명의 임직원이 해임 과태료 감봉등의 문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1년동안 실명제위반으로 문책받은 금융기관은 20개, 점포는 22개로 문책 임직원만도 57명에 달했다. 실명제시행 2년이 넘고 종합과세시행이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불구, 실명제정착에 앞장서야 할 금융기관들의 비실명 거래관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생명보험사 영업소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이민간 사람의 이름을 도용,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재경원관계자는 『보험사의 지나친 실적경쟁으로 영업소 소장들이 일단 남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추후에 해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가장 빈번한 실명제 위반사례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없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직원이 비실명거래를 알선하거나 ▲타인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고 ▲증권사직원이 고객계좌를 무단이용하는등 「중대한」실명제위반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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