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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횡포 국가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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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횡포 국가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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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행 시민에 위자료 줘야/“SOFA에 따라”서울지법 민사37단독 오금석 판사는 16일 주한미군부대 구역내에서 미헌병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뒤 풀려난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군이 정씨를 강제연행한 뒤 수시간 불법감금함으로써 정씨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정씨에게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는 주한미군 영내의 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해 미군측이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미헌병이 긴급구속사유가 없는 정씨에 대해 미란다원칙의 고지도 하지않고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체포및 구금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에대해 미군지위 협정에 따라 정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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