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은 일부 포함여권은 금년말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단행될 1천만명 규모의 일반사면 대상에서 선거사범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은 제외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권은 또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행정조직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공무원 징계자중 뇌물수수자, 집단행동및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반자등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자중 음주운전자, 피해자가 있는 형사범, 건축법 위반자중 국민안전위해사범등도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민자당은 생활사범 외에도 군사정권 시절 집시법위반자가 양산됐던 점을 감안, 집시법위반자중 20조(옥외집회 금지시간·장소 위반, 교통소통방해), 20조 2항(집회신고위반)과 3항(특정인 참가배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민자당은 또 국민생활과 관계된 범죄중 공소시효가 3년이내인 경찰행정법규 위반자를 사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법권을 침해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사범은 제외할 방침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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