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현행의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규제를 해제키로 뜻을 모은 모양이다. 이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규제나 해제권한이 일찍부터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터여서 정부가 지난 90년이래의 규제고삐를 푼다는 걸 일응 이해할만은 하다.하지만 이 문제는 과거 규제결정당시나 해제를 검토하는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찬·반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 결정이나 사전준비에 보다 신중하고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시행중인 규제조치는 지난 90년1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전국에 적용, 실시됐다. 그러나 외국인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다 관광수입 역시 줄어 93년 엑스포기간 대전일원에 영업시간 연장조치가 취해졌고 94년2월에는 전국의 특급관광호텔에, 9월에는 제주 경주 설악산 유성 해운대 등 관광특구에 대해 부분해제했다.
원론적으로라면 자유주의국가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것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는 곧 사유재산권의 침해일뿐만 아니라 개인자유의 속박이기도 한 것이다. 또 법률적으로도 그렇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행정조치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은 각시·도지사에 위임한다는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이란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무렵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한데서 긍정적으로 이를 수용해 왔다.
이번 정부 여당의 합의배경에는 이같은 모순을 해소하고 구태의연한 행정규제방식을 탈피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또한 억지규제 때문에 오히려 음성·변태영업이 늘어나는 등 역작용이 있어 왔음을 우려한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여전히 반대론을 펴는 시민도 적지않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와 향락풍조, 그리고 각종 청소년범죄, 유흥가 주변의 폭력조직 등이 심야영업 규제해제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과 사회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뿐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경찰은 경주의 경우 규제가 해제된 직후 각종 범죄가 70%나 늘었는가 하면 90년이후 5년간 전국적으로는 범죄증가율이 3.4%로 그 이전의 6.2%보다 둔화되었음을 들어 전면해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인력, 장비의 30%선 보강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의 의견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마냥 지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입장이다. 이 방침에 서울시가 당분간 실시유보의 뜻을 밝힌 것도 사실은 충분한 사전대비란 전제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율화에 의한 규제해제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완벽한 사전대비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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