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안전점검 관련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철 검사는 15일 공사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잘 봐주는 조건으로 1억4천4백만원을 받은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장 최세영(4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준 제2기 서울지하철 토목공사업체 삼보지질(주) 대표 강병산(42)씨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91년 8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안전관리실장 재직당시 강씨로부터 『안전점검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본부 소유 양수용 발전기 2대를 임대해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임대료 명목으로 33차례 매월 2백만∼2백50만원씩 돈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지난 5월18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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