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비 6배… 불법체류도 급증/“고용허가제 등 효율관리 시급”노동부는 15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수가 7월말 현재 전체 근로자의 1% 수준에 육박하는 10만명을 넘어서 모두 10만2천8백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0년의 1만7천여명에서 5년만에 무려 5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 노동력 변화에 맞는 적절한 인력도입등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는 정부가 이달중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으로 산업기술연수생 2만명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어서 올해말께 12만명 규모로 더 늘어나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1천2백84만여명의 1%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는 회화지도강사등 취업비자 입국자 6천4백75명과 중소기업에 배치되는 산업기술연수생 3만4천9백31명, 불법체류취업자 6만1천4백72명이다. 불법체류취업자수는 지난 4월말의 5만4천3백8명에서 3개월만에 7천여명이 늘어났다. 불법취업자는 중국인이 2만5천9백70명(교포 2만7백22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8천4백76명, 방글라데시 5천5백33명, 네팔 2천2백22명, 파키스탄 2천2백17명순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네팔인 근로자의 명동성당농성사태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오려는 기업은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법무부와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도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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