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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전육참총장/「내란방조」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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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전육참총장/「내란방조」 재심청구

입력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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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은 80년 10·26사건과 관련, 내란방조죄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15일 서울지법에 재심청구를 냈다.정 전총장은 재심청구서에서 『검찰이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 수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등 신군부인사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한 것은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라며 『실추된 명예회복과 12·12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 전총장은 80년 3월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88년 예비역육군대장으로 계급이 회복된 후에도 유죄판결로 인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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