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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3자개입」 처벌 부당”/유엔인권이사회 지난 7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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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3자개입」 처벌 부당”/유엔인권이사회 지난 7월 결정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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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동일효력 “파장”유엔인권사회이사회가 91년 대우조선파업지지를 이유로 전 금호노조위원장 손종규씨를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조항으로 처벌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지난 7월에 내렸음이 14일 밝혀졌다.

유엔 산하의 국제규약 심의위원회가 국내법에 의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개별사례를 국제규약위반으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준비위(민노준)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정부가 손씨를 제3자 개입금지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가 손씨에 대한 배상등 적절한 구제조치와 함께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재검토하고 다시 이같은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등 이행조치를 90일 이내에 보고토록 외무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이 외무부를 통해 통보됐다』고 확인하고 『이행조치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제규약은 정부가 90년4월 비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며 이와 함께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개정여부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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