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4일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가구 1주택과 8년이상 자경해온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부동산 등기전에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사전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15%로 감면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예정신고 기일은 잔금납부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사전신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일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양도사실을 부동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고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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