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유예·납기연장 혜택도국세청은 14일 ▲유망중소기업 ▲개업후 2년이내인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등 34만여개 기업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세유예 납기연장등 각종 세정지원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세정지원대상은 ▲첨단기술과 부품·소재 국산화기술 개발업체등 정부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1만7천7백30개 ▲개업후 2년이내인 업체등 창업중소기업(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등은 제외) 25만9천개 ▲시장개방 재해 노사분규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6만여개(중견기업 포함)등 모두 34만여개업체다. 이는 총 납세대상사업자 3백46만여명 가운데 10%가량에 해당된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국세청은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등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받고 그동안의 납세실적 지역경제의 특수성등을 감안, 이달말까지 지원대상 기업명단을 최종 확정해 전국 각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앞으로 2년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세금납기를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도 다른 업체보다 우선 처리해주기로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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