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보사당정회의를 갖고 국민생활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밤12시까지로 제한했던 정부방침을 철회하고 민선 시도지사가 지역사정, 주민의사를 고려해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당정이 심야영업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상당수 시도가 대중음식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심야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허용으로 인한 청소년탈선, 과소비풍조 조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심야영업을 허용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서울시는 당정의 해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밤12시 이후의 심야영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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