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행정까지 동원 “파격”/공염불 안되게 계속 점검국세청이 14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 돈을 지출하는 예산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돈을 거둬들이는 징세행정까지 동원, 총력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포도대장」인 국세청이 무려 34만여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2년동안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단지 총선거를 앞둔 선심행정만으로 해석할 수 없을만큼 파격적이다. 이는 문민정부가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확대와 중소기업팩토링회사 설립 유도 ▲지방중소기업 지원금 확대등에 이어 「중소기업 특화전략」을 이끄는 과정에서 던진 「승부수」라는 해석이다.
이건춘 국세청 직세국장이 이날 『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해질 세수는 대기업과 호황기업에 대한 징세를 강화, 벌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날 『국민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부실은 자칫 국가경쟁력의 약화등 건실한 국민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정부의 중소기업 특화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는 것은 무엇보다 올들어 유례없는 경기호황에도 불구, 대기업과 일부 호황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은 오히려 불황을 겪는 경기양극화의 폐단이 계속될 경우 집권후반기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국세청의 일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납기연장등은 그동안 선거철마다 나온 「단골메뉴」이기는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번 지원방안에서 총 납세대상사업자 3백46만명중 10%에 달하는 34만여명의 사업자에 대해 문민정부 잔여 집권기간내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강수」까지 동원한 것으로 볼때 종전의 일시적 지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금납기와 징수유예기간을 최장 6개월, 9개월까지 각각 연장하고 부가세환급금을 다른 업체보다 우선 처리해주는 것등은 단 하루라도 자금회전이 막힐 경우 부도를 맞는 중소기업에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세청은 중소기업지원책이 과거와 같이 수혜당사자인 중소기업에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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