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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자금 철저추적/해외송금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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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자금 철저추적/해외송금 관리도 강화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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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종합과세 후속대책정부는 14일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거액자금이 부동산투기나 해외유출 과소비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금융시장안정 및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해외송금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9면>

특히 신도시 개발등이 겹쳐 부동산투기가 다시 우려됨에 따라 투기 의혹이 있는 거액의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등의 매출감소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채권의 발행량은 축소키로 했다.

다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은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의 매매단계별 거래내역 파악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계산 ▲금융기관 회계처리등을 포함한 금융전산 시스템의 구축을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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