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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여부 정부측에 입증책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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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여부 정부측에 입증책임”/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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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민수명·민수명 부장판사)는 13일 월남전 참전용사인 임두기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임씨가 현재 앓고있는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없음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후유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인정신청에 대해 정부가 거부할 경우 그 무관함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물은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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