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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천만원이상/세부담 2∼3%P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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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천만원이상/세부담 2∼3%P 경감

입력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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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3일 소득세 경감조치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등을 합한 연간 종합소득이 4천만원(4인가족 기준)인 사람은 내년도에 내야 할 세금이 당초 6백62만원에서 6백8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또 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2천8백16만원에서 2천5백16만원으로 주는등 4천만원이상 소득자는 평균 세부담률이 2∼3%포인트 낮아진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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