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종합과세 예외불용… 부담은 완화/당정확정 세법안 내용·의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종합과세 예외불용… 부담은 완화/당정확정 세법안 내용·의미

입력
1995.09.14 00:00
0 0

◎하루라도 보유땐 부과 편법차단/중산층충격 감안 소득세 등 경감당정이 13일 발표한 세법 확정안의 골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예외없는 시행에 따른 세부담증대 및 심리적 충격을 다른 세율·과세절차 조정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3만여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정책조정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 이번 조치로 국민 전체의 세부담은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의 보유기간별 종합과세시행:당초 재경원은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의 만기전매매에 대해 비과세입장이었으나 탈법상품규제를 위해 최종보유자가 금융기관에 매각할 때는 종합과세하기로 번복했었다.

그러나 확정안은 ▲최종보유자는 물론 중간보유자, 즉 단 하루라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종합과세하고 ▲일반법인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초강경조항을 담고 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세법의 기본철학이 모처럼 반영된 것이다.

평소 현실론에 집착하던 재경원의 원칙론 선회는 「종이호랑이 종합과세」란 비판의 원천을 차제에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탈법상품만 골라 규제할 수도 없는데다 만기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든 형평성 및 채권만기단축문제가 야기되는 이상 모든 중도매각시 보유기간에 따라 무차별적 과세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법인을 원천징수기관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종보유자가 만기직전 기업을 통해 채권을 매각한다면 종합과세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결국 유령회사 동원, 사채업자들의 채권할인전문법인 등장등 종합과세의 실효성엔 결정적인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재경원은 채권과세방법에 대해 ▲계좌거래자는 계좌상 소득내역으로 ▲실물거래자는 소득내역을 입증할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증명자료는 가급적 양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증대 보완:재경원은 채권종합과세에 따른 충격을 다른 세금감면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세액공제 및 과세구간조정으로 중산층 소득세부담을 2∼3% 경감하기로 했다. 5년이상 장기채권이 3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점을 감안, 뭉칫돈의 금융권이탈방지와 저축유인제공을 위해 30%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저축상품도 은행과 투신사를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불편해소차원에서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소액송금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당초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 철폐와 연계,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던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 내년에도 법인세인하에 소극적 태도였지만 이번에 결국 2% 낮췄다. 이로써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이하분은 16%, 초과분은 28%로 인하됐는데 현재 중소기업들이 20%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실질법인세율은 13%가 된 셈이다.

◆양도소득세 부담경감:역시 중산층보상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1세대1주택조건을 3년보유로 단일화했고 등기전 양도사실을 자진신고하면 5% 세액공제를 더해주기로 했다. 또 주요민원대상이었던 부동산 의제취득시기(기준시가적용시점)를 현행 77년에서 85년으로 앞당겨 10년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부담을 크게 줄였다.<이성철 기자>

◎세법안 합의 배경·문제점/명분­실리 사이 정치적 절충/정부안에 법인세인하 등 당 주장 혼합/뭉칫돈 이탈·세수감소 등 대응책 주목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당정간 합의는 「명분」과 「실리」간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종합과세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끌어안기」라는 당의 입장을 모두 담은 정치적인 절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등 금융상품도 모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을 관철, 뭉칫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데는 성공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법인세율인하 부동산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완화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산층 끌어안기를 위한 당의 요구를 종합과세와는 별로 관계없는 곳에서 수용하고 말았다.

법인세의 경우 당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을 2%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지난 1일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은 이유」를 별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설명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단일화하자는 당측 요구도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며 거부했다가 이번에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다. 정부의 논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을뿐 아니라 채권종합과세로 뭉칫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채권을 보유기간별로 과세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실시하기에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기술적 행정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당정협의로 내년도에 소득세 약1천40억원, 97년에 소득세 약1천8백60억원, 법인세 약3천4백억원, 양도세 약1천8백억원등 앞으로 2년간 약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전망이다. 이를 어떤 식으로 보충하느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민자당은 이번 당정협의결과를 「정부 승리, 당 패배」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어디까지나 당과 정부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일점을 도출해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부 민자당당직자들은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자당이 내세우는 「전과」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했다는 점과 몇가지 정책 숙원사항을 해결했다는 점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민자당은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청와대의 뜻을 내세워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을 무시해온 정부에게 본때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민자당이 정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했다.

정부가 받아들인 법인세인하, 양도소득세경감, 소액송금제도개선조치등 그동안 개혁정책보완차원에서 당측이 정부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들이다. 민자당은 정부가 개혁후퇴라며 극구 받아들이지 않던 이 문제들을 사실상의 「협상」을 통해 관철시킴으로써 큰 짐을 덜게 됐다는 표정이다.<이상호·신효섭 기자>

□세법개정안 합의내용

·채권 CD CP 종합과세 최종 확정

·종합과세대상자 소득세 2∼3%경감

·분리과세 장기저축상품 개발허용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30만원이하 송금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3년이상 보유」로 일원화

·부동산 의제취득시기 77년1월에서 85년1월로 조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