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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참사 기록영화로 남긴다/검찰수사팀서 60분다큐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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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참사 기록영화로 남긴다/검찰수사팀서 60분다큐로 제작

입력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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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역사의 교훈삼게”… 법원서도 법정촬영 이례적 허용「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기록영화로 만들어진다. 이 수치스런 「영화」를 만드는 곳은 다름아닌 삼풍참사를 수사해온 검찰. 오늘의 수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되새기게 한다는 뜻에서다.

12일 하오 2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등 관련피고인 25명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 서울지법대법정.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3백여명의 방청객이 꽉 들어찬 법정에 검찰직원이 ENG카메라를 메고 들어왔다. 재판부의 입정장면, 검찰과 변호인의 모습, 방청석의 표정등 재판의 열기가 화면에 담겼다. 단 초상권침해 논란을 피하기위해 피고인들의 모습만큼은 찍지 않았다.

매우 이례적인 이날의 법정촬영을 눈치챈 방청객들은 아무도 없었다. 삼풍참사 전담수사팀이었던 서울지검 형사1부(이경재 부장검사)가 참사발생에서부터 수사, 재판까지의 전과정을 60분짜리 다큐멘터리 기록영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검찰이 삼풍참사를 기록영화로 만들기로 한 결정은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충격이었던 이 사고를 「비주얼세대」인 후세들에게 교훈적 자료로 남기기 위한게 목적이다.

그러나 걸림돌은 법정촬영 문제. 재판장면은 삼풍참사의 결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핵심인데 법정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은 현행법상 재판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더욱이 법원은 70년대초부터 법정소란과 피고인 인권보호등을 이유로 언론사등의 사진촬영및 생중계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11일 삼풍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광렬·이광렬 부장판사)에 『삼풍참사를 영상물로 제작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정식으로 「법정촬영 허가신청」을 냈다. 재판장인 이부장판사는 쾌히 승락했다. 법원조차도 금기의 벽을 깨뜨리고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현장검증때 찍은 붕괴현장, 법정 스케치 장면들과 함께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참사 당시의 현장구조상황, 서울교대에 모여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모습등을 모두 담아 관련기관등에 배포할 예정이다.<이태희·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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