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신정치 부장판사)는 12일 채모(서울 노원구 월계동)씨등 7명이 D기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채씨등이 임대주택의 매매금지기간 규정을 어긴 채 맺은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일반 분양아파트등의 경우 전매금지기간을 위반해 전매했더라도 매매계약상 효력을 인정해준 기존의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후 50년이내에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매매금지기간에 가진 채씨등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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