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등 관련피고인 2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이광렬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피고인 가족과 피해자유족등 3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전서울시 상공과장인 이중길(60)피고인은 『지난 89년 11월 백화점개설승인후 연말에 삼풍 이한상 사장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았다』며 수뢰사실을 시인했으나 업무와의 관련은 부인했다.
또 전서울시 상정계장 정상기(54)피고인도 『삼풍 이사장에게서 5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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