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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석방 결의안/4당국회 첫 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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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석방 결의안/4당국회 첫 표 대결

입력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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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전원 찬성해도 과반수 미달/여 반란표땐 파문… 가능성은 희박최락도 의원 석방결의안이 4당체제 정국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잣대로 부상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 자민련등 야 3당은 12일 최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소속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3일중 석방요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표결처리일자는 18일로 결정됐다. 4당체제 국회에서 여야의 첫 표대결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와관련, 우선적 관심은 야권의 공조수준이다. 국민회의측의 석방요구결의안 동참 요청에 민주당과 자민련은 흔쾌히 응해 일단 출발은 순조롭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권력남용인 만큼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대처해야 한다는데 3당이 의견을 같이 하고있다. 이같은 야권공조는 5·18 관련 특별법제정등 다른 사안에서의 공조를 위한 디딤돌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의원 모두가 석방요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지도부가 최의원문제에 대해 공동대처키로 했음에도 불구,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은 『의원 개인비리문제에 대해서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설령 3당 소속의원들(국민회의 53석, 민주당 42석, 자민련 23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결의안 통과는 힘들다. 재적의원(2백91명)의 과반수인 1백46명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야 3당의원들의 전원 찬성은 물론 민자당에서 적어도 29명이상이 당 지도부의 의사를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져야하는 상황이다.

물론 국민회의 신기하 총무는 『민자당의원의 절반이상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최근 물갈이설과 관련한 여권내의 동요와 이에따른 반란표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회의측은 민자당이 최의원구속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안, 찬반투표를 개인의사에 맡기는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희망하고있다.

만약 국민회의측의 기대대로 여당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와 석방요구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단순히 검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차원을 넘어 여권내 역학관계와 관련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권관계자들은 『그러한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벌써부터 집안단속에 나서 이변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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