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고수하되 대상축소… 당 배려차원/향후확대 “기간보유·매매차익도 과세”당정간 대결양상마저 빚던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에 대한 종합과세문제는 과세대상을 「만기전 매매하는 최종보유자」로 국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는 애초부터 재경원의 방침이었고 또 최소한 1년간 유보를 희망했던 당측 요구가 개혁논리에 밀린 것을 보면 이번 종합과세 줄다리기는 일단 정부측 판정승으로 끝난 셈이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만기전 범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기전 범위(만기일로부터 역산)를 넓게 잡으면 종합과세대상도 그만큼 넓어지는 반면 좁게 정하면 대상도 역시 좁아지게 된다. 1백80일 CD의 만기전 범위를 20%(36일)로 정한다면 발행후 1백43일까지 매각하는 사람은 종합과세에서 벗어나지만 10%(18일)라면 1백61일까지는 종합과세를 피할 여유가 생긴다.
재경원은 이 「만기전 범위」를 가급적 좁게 설정할 방침하고 최종보유자가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곧 종합과세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재경원당국자는 『채권 종합과세원칙의 출발점은 「절세」를 표방한 변칙금융상품과 그 유사거래에 대한 규제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차피 모든 기간이자소득을 과세할 수는 없는 이상 꼭 돈이 필요해 채권을 중도매매한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만기전 범위 최소화」 방침엔 채권과 관련된 종합과세대상을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당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흔적도 엿보인다.
따라서 현재 「만기전 범위」는 만기일로부터 역산해서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반법인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며 ▲만기전 매매시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대상도 보다 탄력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채권종합과세파동」은 이제 한고비를 넘겼다. 정부는 종합과세그물을 느슨하게 짰다가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탈법상품 규제방침을 추가했고 정치권 공세속에 또한번 곤혹을 치렀다. 요란했던 과정에 비해 결과가 그다지 흡족할 것 같지도 않아 결국 소모전만 치른 셈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시행초인 만큼 일부 숨통은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치는 채권 CD의 종합과세를 향한 1단계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종합과세가 정착되면 2단계로 최종보유자뿐 아니라 채권유통과정상의 모든 중간보유자들도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루를 보유했더라도 그만큼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소득과세가 마무리되면 98년이후(시기는 미정) 양도·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과세하겠다는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다.
채권 양도차익과세를 위해선 모든 중간보유자들의 매매가격 및 이익실현내역을 파악해야 하므로 「계좌거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당초 이번 세법수정과정에서 계좌거래제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채권시장 충격을 우려, 시행을 유보했었다. 재경원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양도차익 과세전, 즉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과세를 실시할 때라도 계좌거래제를 앞당겨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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