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7월7일 경남 양산의 모전자부품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솔벤트 집단중독사고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당초 자각증세를 호소한 16명보다 7명이 늘어난 23명에게서 무월경증등 건강장애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회사에서 사용한 솔벤트의 주성분인 「2 브로모프로판」이 전세계적으로 유해성여부가 알져지지 않은 물질이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식기능장애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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