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변경 불가능” “혼란방지 중점을” 견해차/대상기간 설정·처리등 주요 협의결과에 관심정부와 민자당이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방침대로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의 중도매각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 보완책을 마련키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방법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됐다.
그동안 당정간 심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이 문제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살리는 방향에서 일단 매듭이 지어졌지만 보완이나 수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당정은 12일부터 이상득 당 제2정조위원장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이 참석하는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협의키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국민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고 정부는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살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는 범위』라고 밝히고 있다. 당은 선거를 의식해 종합과세의 그물코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종합과세가 금융실명제의 완결편이니만큼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견해차이가 엿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혼란도 당분간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내용보다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표적이었던만큼 가지가 아닌 커다란 줄기를 바꾸는 「보완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이 밝히고 있는 원칙은 「은행등이 판매하고 있는 절세형 상품과 이에 준하는 상품에 대한 규제」다.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정간 협의할 주요사항은 ▲만기전의 범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자에게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법인도 포함시킬 것인가 ▲중간보유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재경원은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여부가 바뀐 것은 은행등 공익성이 있는 기관이 세금을 회피하는 탈법수준에 가까운 절세상품을 만들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이 일반법인등에 채권등을 넘기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상품이라는 정상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뭉칫돈을 제도권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정부가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만기전에 채권을 팔 경우 모두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원칙에는 부합하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아 「만기전 일정기간」을 설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기전 해당기간을 짧게 잡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그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등으로 당정은 채권등의 중도매각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 최소화라는 보완책 마련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안이 나오기 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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