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은행대출을 알선해 주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57·전북 김제)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이날 심리에서 변호인측은 『최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최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창틀제조업체 프레스꼬 사장 김수근씨의 진술이 이미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가 마쳐져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최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일 상오 최의원에 대한 석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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