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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카드사용 대금/보증인 변제책임 없어/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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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카드사용 대금/보증인 변제책임 없어/대법원 판결

입력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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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상업은행이 최모(서울 구로구 독산동)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용카드 불법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대보증인은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진다』며 『가맹점과 짜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급전을 대출받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증인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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