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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다세대주택 소유 퇴직공직자의 노후대책(이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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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다세대주택 소유 퇴직공직자의 노후대책(이재상담)

입력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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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아파트 이사후 여유자금 운용/2억1천만원 신탁 가입 월이자 183만원/83만원 생활비·100만원은 적금등 들어/5년뒤 총재산 4억8백만원으로 늘어나10년전 공직서 물러난 편종렬(65)씨는 당시 퇴직금으로 장만한 다세대주택(편씨 포함해 모두 4가구, 시가 3억원)을 세놓아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집수리다, 보일러교체다, 세입자관리다 신경쓰이는 일이 많아 이 주택을 팔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편씨는 현재의 재산으로 어떻게 하면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제일은행 으뜸고객실(539-1472)을 찾았다. 편씨의 재산은 다세대주택 외에 은행 가계금전신탁 5천만원, 투자금융회사의 CP 3천만원, 매월 50만원씩 2년간 부어온 은행적금(만기 3년짜리로 현재 원금 1천2백만원)이 전부다. 그러나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7천만원은 돌려주어야 한다.

상담을 맡은 제일은행 이재춘 차장은 편씨가 다세대주택을 매각한 뒤 살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조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투자전략을 짰다. 우선 보금자리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편리한 원룸아파트나 실버타운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 원룸아파트의 가격은 조사결과 서울의 경우 20평짜리가 1억∼1억2천만원정도, 지방은 7천만∼1억원 정도였다.

다세대주택을 매각하고 나면 편씨의 총재산은 3억2천2백만원(주택매각대금 3억원―전세보증금 7천만원+금융자산 8천만원+은행적금 원금 1천2백만원)이 된다. 이중 1억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만기가 아직 1년 남은 은행적금을 빼면 실제 투자가능 자금은 2억1천만원.

이차장은 2억1천만원 전액을 은행의 고수익 확정금리상품인 금리보장신탁에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도록 권했다. 이 경우 매월 1백83만원(세후수익률 연 10.5%)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중 83만원은 생활비로, 50만원은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적금납입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만기 5년짜리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다.

1년뒤 적금이 만기가 되면 만기금액 2천만원중 1천만원은 금리보장신탁에 연이자지급식으로 가입, 매년 1백16만원(수익률 11.6%)의 이자를 받아 늘어나는 생활비를 보충한다. 나머지 1천만원은 만기지급식으로 가입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4년뒤 1천5백61만원(수익률 14.0%)이 된다. 적금에 붓던 월 50만원은 만기 4년짜리 신가계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만기에 2천9백48만원(이자율 12.5%)을 받게 된다.

이같은 운용결과 편씨의 총재산은 현재 3억2천2백만원에서 5년뒤 4억8백만원(아파트 1억원+월이자지급식 금리보장신탁 2억1천만원+개인연금신탁 원리금 4천2백91만원+연이자지급식 금리보장신탁 1천만원+만기이자지급식 금리보장신탁 1천5백61만원+ 신가계우대저축 2천9백48만원)으로 불어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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