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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작전행위」 강력제재/재경원,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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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작전행위」 강력제재/재경원,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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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등 명문화… 위반땐 정업·허가취소재정경제원은 10일 투자신탁회사(투신사)에 대해 공익성유지와 투자자보호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투신사에 대해선 영업정지·허가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시세조작(일명 작전주)으로 물의를 빚은 「펀드매니저」들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심사 및 등록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권산업개편으로 재벌들의 투신업진출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 대기업들이 계열투신사를 앞세워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투자신탁 수익자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신설, 투신사는 투자신탁설명서와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자세히 작성, 투신사에서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맡긴 투자신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명문화해 공익성과 투자자보호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는 ▲시세조작을 통한 「작전행위」 ▲오너나 그 가족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거래 ▲일반적 거래와 다른 조건의 거래 ▲계열증권사와 유가증권 단기매매등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투신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조치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투신사가 자기계열사에 투자상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투신사·계열사간 인사·정보교류를 제한, 임직원의 상호파견·겸직이나 공동광고·고객방문을 금지할 방침이다. 투신사가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전신탁재산의 10%이하로 제한하고 기타 부당내부거래를 엄중단속하기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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