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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고 금액관계없이 파면/한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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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고 금액관계없이 파면/한은 종합대책

입력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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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증설 등 보안체계 강화/월2회 점검 의무화·불시 감사도한국은행은 10일 부산지점 지폐 불법유출사고와 관련, 화폐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현금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현금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화폐정사실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 현재 1백47대인 정사실내 감시카메라(CCTV)를 이달말까지 1백87대로 40대 늘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영업시간에만 가동하던 CCTV 가동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종일 감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한은은 또 정사기의 운영체제도 보완,현재 12개점포에 분산돼 있는 자동정사기를 7개 대형점포로 집중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단기(세단기)의 칼날간격 조작을 막기 위해 세단기자물쇠를 현재 1개에서 2개로 증설하기로 했다. 또 정사기를 수리할 때는 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자금부 조사1부등 주요부서를 중심으로 이뤄져온 인사관행을 개선해 앞으로는 현금을 취급하는 발권부등 관리부서에 가급적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감독 책임자수도 증원할 방침이다. 또 현금취급 담당자를 일정기간마다 순환배치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불시에 휴가를 보내는 명령휴가제를 도입, 화폐사고의 소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한은은 앞으로 현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사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징계면직)조치하고, 감독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는 반드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은은 검사기능도 대폭 강화, 지점별로 화폐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 지점장이 이를 매월 2차례씩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발권부와 감사실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점에 대해 불시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2차례씩 본점 감사실이 불시감사를 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폐기용으로 분류된 화폐의 무게와 세단처리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 유출여부를 가늠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기존의 정사기를 교체할 때는 세단칼날이 본체에 고정돼 보안성이 뛰어난 정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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