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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당정대립 심화/채권 등 포함싸고 세법개정 최종안 진통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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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당정대립 심화/채권 등 포함싸고 세법개정 최종안 진통클듯

입력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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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협의 주목정부의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 금융상품의 중도 매각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방침에 대해 민자당이 강력하게 반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이에따른 금융시장의 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10일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채권 CD CP등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11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를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민자당의 반발과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하면서 당과 협의하지 않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그러나 금융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 만큼 또 다시 핵심내용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어떤 경우든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과세방법 및 범위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당초 당정간 이들 금융상품의 중도매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등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오는 20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같은 당정간의 대립으로 금융시장의 동요가 장기화할 경우 시중금리가 오르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하는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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