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5학년도 정밀조사교육부는 10일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이중및 복수지원금지규정을 어긴 18개대학 신입생 45명의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원방법을 위반해 대학에 합격한 62개대 1백42명을 정밀조사, 고의성이 짙고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지방소재 3개국립대학과 15개사립대학 신입생 45명의 명단을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입학무효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등록금환불이 늦어지는 등 본인의 과실없이 어쩔수 없이 이중지원이 된 97명은 입학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입학취소 대상자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시일이 같은 2개이상의 대학에 지원한 복수지원 32명 ▲전기대 합격후 후기대에 지원·합격한 이중지원 12명 ▲후기대합격후 추가모집에 지원한 이중지원 1명등이다.
교육부는 또 원서작성등 진학지도를 소홀히 해 지원방법을 위반케한 1백49개교 1백60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자체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복수지원제를 잘 지킨 대다수의 수험생들과 형평을 기하고 앞으로 복수지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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