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적용미국이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정안을 확정·발표, 국내 직물 및 의류업계의 대미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와 섬유산업연합회에 의하면 미관세청은 의류의 원산지는 당초의 재단국에서 봉제국으로, 직물의 원산지는 당초의 날염 및 염색국에서 직조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 오는 10월5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미관세청은 그러나 섬유류제품의 경우 상당기간이전에 디자인등이 결정되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7월1일이후 미국내 소비를 위해 반입되는 섬유류제품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7월20일이전에 계약해 그 내용이 계약후 60일이내에 미관세청에 신고된 경우 오는 98년1월1일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들은 미관세청에 지난 6월 섬유류 원산지규정의 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원산지규정의 제정이전에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시행시기도 내년 7월1일부터는 너무 촉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당초안대로 확정돼 발표됨에 따라 섬유류의 대미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재렬 기자>이재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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