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방문 및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키로 하고 7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방문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을 갖춰 해당시도에 등록토록 하고 방문판매업자에게는 하위판매원의 모집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상품대금을 받은 바로 다음날까지 상품을 주문자에게 건네주고 기한내에 상품을 배달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토록 했다. 통신판매로 배달된 상품이 손상됐거나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달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배달받은뒤 7일안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