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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상업지역 내년 7월 폐지/일반상업·준주거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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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상업지역 내년 7월 폐지/일반상업·준주거지로 변경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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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 등 추가 도시계획구역 확대/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부는 빠르면 내년 7월부터 2백8만여평에 이르는 전국의 근린상업지역중 3분의 2는 일반상업지역, 3분의 1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주변의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비도시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현재 전국토의 14.7%인 도시계획구역이 앞으로 22%, 2만2천9백90㎢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계획상의 근린상업지역이 폐지되고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10개시도의 근린상업지역 2백8만평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또 시가지 중심부에 고도이용지구를 새로 지정해 도로 녹지 주차장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용적률을 높여 도심에서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군수에게 한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을 도지사에게도 부여, 쓰레기소각장등의 주민기피시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지역간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1천2백38㎢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만기일에 토지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개발할 수 있도록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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