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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허용 추진/민자/정무직 정당활동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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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허용 추진/민자/정무직 정당활동 참여도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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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현행 선거법상 금지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당적보유가 금지된 청와대비서관등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와 관련,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민자당의 김종호 정책위의장을 방문, 『정당정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이 공천한 후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체장의 선거지원도 금지한 법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석은 또 『정당법개정의 기본원칙이 당적보유의 제한을 완화해 사회각계의 다양한 사람이 정당활동에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현행법은 오히려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당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있다』며 관계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변인은 『정책위에서 현행 법개정의 근거를 마련한 후 원내총무가 야당측과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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