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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사회봉사명령」제 추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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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사회봉사명령」제 추진/서울지법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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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구류대신 일정기간 무보수로/형 감면 「간이공탁」제 도입도 검토서울지법(정지형 원장)은 6일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해 기존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외에 일정기간 무료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원은 또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등 경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간이공탁제도」의 도입도 적극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제도」「간이공탁제도」등이 현행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달말께까지 전체 법관회의등을 거쳐 최종의견을 수렴, 확정한뒤 정식으로 법률개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산하 「즉결심판제도운영 개선위원회」가 형사단독및 배석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이 위반자들의 교정에 실효성이 적다』며 『외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데 따른 것이다.

판사들은 또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등의 경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이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 위반자가 피해액을 공탁금으로 낼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간이공탁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도입의견을 냈다.

「사회봉사명령」은 죄질이 경미한 경우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가로청소, 양로원등 사회단체에서의 봉사등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지난 72년 영국의 형사재판법을 효시로 미국 독일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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