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결의안 26회,가결은 10회새정치 국민회의의 최락도 의원 구속과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신경전이 첨예하다.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임기중 구속된 역대 정치인들의 면면과 국회본회의에서의 석방요구결의안 처리결과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헌국회이후 현재까지 임기중 구속된 여야의원은 최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63명이다. 가장 많은 의원들이 구속됐을때는 2대와 13대국회로 각각 14명이 구속됐다. 그다음은 제헌국회때의 8명, 9대 6명, 4대 4명등이고 5·7·10·11대때 구속된 국회의원은 각각 1명뿐이었다.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임기를 마치게되는 14대 국회에선 5명의 현역의원이 구속됐다.
구속사유는 시대에 따라 양상을 달리했다. 권위주의체제로 국회위상이 약화됐던 5공말(12대)까지는 국가보안법위반등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12대때 신민당소속이었던 유성환 의원은 『통일이 국시가 돼야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13대국회에 접어들면서부터 뇌물수수등 개인비리로 구속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3대때는 구속된 14명의 여야의원들중 12명이 수서사건과 상공위 외유뇌물사건등 개인비리케이스로 「철창신세」를 졌다. 14대 들어와서는 이동근 의원이 공갈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 여야의원 5명이 뇌물수수혐의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63명의 의원이 구속됐으나 석방요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6회뿐이다. 그나마 석방요구결의안이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10회뿐이며 8회는 부결됐고 6회는 폐기됐거나 철회됐다. 특히 11대국회이후에는 21명이 구속됐으나 석방요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4분의 1수준인 5회에 불과했고 그나마 모두 부결처리됐다.
14대 들어서도 이동근 의원과 알선수뢰와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된 박철언 김종인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제출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밖에 정부로부터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는 제헌국회이후 14명이었으나 가결 7명, 부결 3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사직등으로 자동폐기됐다.<장현규 기자>장현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