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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여력기준 미달/9개 신설생보사 증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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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여력기준 미달/9개 신설생보사 증자명령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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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내년 3월까지재정경제원은 6일 보험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9개 신설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증자명령을 내렸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급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 자산건전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증자명령대상 생보사는 아주 중앙 대신 한국 한덕 국민 태평양 동양 동아생명등이다.

현행 규정상 생보사들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을 1백억원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도에 따라 증자권고 증자명령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13개 생보사들이 증자권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 보다 중한 증자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생보사들의 지급여력 미달규모는 대신생명 6백46억원, 한국생명 5백43억원등 모두 3천3백43억원이다.

재경원은 9개 생보사에 대해 올 사업연도말(96년3월)까지 지급여력 미달금액이상 증자를 실시하도록 했다. 만약 증자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 지급능력확보에 실패할 경우 ▲미달규모가 1백억원미만이면 계약자배당제한 ▲1백억∼6백억원이면 기관경고 및 보험사업규모제한 ▲6백억원초과면 보험사업 일부정지와 나아가 합병 또는 회사정리권고등 중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은 지급여력기준엔 미달하지만 그 규모가 작은 한신 신한 조선등 3개 생보사에 대해선 증자권고조치를 내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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