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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업 제조업분류 세제혜택/건설업 준공후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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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업 제조업분류 세제혜택/건설업 준공후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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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제조장이 없는 위탁가공업도 제조업으로 분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가 준공검사일이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국세청이 이날 부가세법에 대한 해석기준인 기본통칙을 개정,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제조장이 없는 위탁가공업는 판매업으로 분류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제조업으로 분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탁가공업자들은 ▲제품기획을 직접 하고 ▲원재료가 자기소유이며 ▲자기명의 상표를 부착토록 하고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제조업체로 분류돼 소득세 법인세등 산출세액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건설업체들이 준공검사일이후 아파트내장재 공급등 용역제공을 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세납부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준공검사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던 반면 건설업체들은 통상 아파트내장재등이 준공검사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후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또 수출업체들이 부가세를 완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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