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파랑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싸고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파랑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싸고 논란

입력
1995.09.06 00:00
0 0

◎「유인」 계획에 “영토권 마찰소지” 「무인」 주장정부가 제주도 남쪽 파랑도에 건설하려는 유인 해양과학기지는 영토권주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무인등대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수산진흥원 해양과장 한상복 박사는 5일 「파랑도 등대관측소 건설」보고서에서 『마라도 남서쪽 1백52 공해상의 수중암초인 파랑도에 헬리콥터 이착륙장등을 갖춘 유인해양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영토권 주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유인기지건설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박사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이 협약에 가입하고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했을 경우 관할해역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경제수역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개념을 가진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박사는 파랑도를 해양탐사와 기상관측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첨단 관측기기의 등장으로 효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공위성위치측정시스템(GPS), 무인자동관측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굳이 유인기지를 건설하지 않아도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랑도 해양과학기지는 원격측정시스템등이 설치된 무인등대로 축소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한박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소의 이용희 박사는 『파랑도 기지건설은 순수 과학적 목적에서 세운 것이며 58년 명문화한 공해협약의 「공해자유이용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유인기지는 해상조난 및 정밀해양탐사 등 무인등대가 할 수 없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홍덕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