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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건물도 임대허용/은감원,전체면적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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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건물도 임대허용/은감원,전체면적 50%이내

입력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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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5일 금융기관 일반업무 감독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전체 건물면적의 50%이내에서 부동산 임대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그동안 회의실등 쓸데없는 공간을 마련하고 매장면적을 필요이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은행들이 지점건물등 소유건물 활용에 상당한 융통성을 갖게 됐다.은감원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도시미관등의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일정 층수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만 여유면적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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