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는 불허,국적변경전 소유분만건설교통부는 4일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외국인토지법)개정안을 마련, 교포1세에 한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변경전에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토지법이 시행된 94년4월7일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1세는 처분유예기간(3년)인 97년4월7일까지 해당토지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토지계속보유허가를 얻고, 외국인토지법 시행이후에 외국국적을 얻은 교포는 국적취득이후 3년안에 같은 허가를 받아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명제 유예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같은 허가를 얻어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교부는 그러나 교포1세가 신규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처분유예기간이전에 교포소유의 토지를 처분토록 하면서도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부동산 처분대금의 해외반출은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국내토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외국국적 취득을 미뤄 현지사회 정착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은행 기업 보험회사등 외국법인의 국내토지 취득을 허가제에서 국내기업과 같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제 전환에 따라 외국법인들이 업종별 취득기준에 따라 해당토지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국내토지를 매입,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토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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