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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회원권」 사기/검찰 적발/제주「한솔」분양불가업종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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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회원권」 사기/검찰 적발/제주「한솔」분양불가업종 불법판매

입력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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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천명 백10억 피해/“콘도 우선입주권도 준다” 속여서울지검 조사부(차철순 부장검사)와 제주지검 형사부(한인원 부장검사)는 4일 서울 강남지역 부유층주부 수천명을 대상으로 한 1백10억원대 승마장회원권 분양사기사건을 적발, 수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제주도 소재 레저업체인 (주)한솔측은 지난해 9월부터 「한라파크 승마회원」을 모집하면서 「승마장에 건립중인 콘도식 숙박시설, 골프장, 수영장등 부대시설과 필리핀 레저시설의 이용권, 실버타운 우선입주권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허위광고, 계좌당 6백30만원씩에 회원권을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회원권을 구입한 피해자는 2천여명에 피해액도 1백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골프,스키,요트,종합체육시설만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돼 있어 승마장은 회원권 분양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한솔측은 숙박시설등의 건립을 행정당국에 요청조차 한 사실이 없고 해당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수원지보호를 위한 지역으로 지정돼 97년까지 관광숙박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한 곳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한솔측은 강남구 논현동에 서울지점을 차려놓고 영업사원등을 대거 고용, 강남지역 부유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팔아왔다』며 『지난해 8월께는 이들 부유층주부 2백여명을 제주 승마장으로 초청,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전회장인 김모씨와 영업전무 림모씨등 회사관계자 5∼6명을 금명간 사기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한솔은 90년 11월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에 총면적 9천9백28㎡, 마장면적 8천5백㎡, 마필 37두로 개장했으며, 올해 초 전회장 김씨가 회사를 다른 김모씨에게 넘기면서 상호를 (주)한라레저타운으로 바꿨다.

한편 한솔측은 검찰수사와 관련, 『특급호텔을 지으려 했으나 허가가 안나 다시 50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준비중이고 승마장의 회원권분양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회사측에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태를 수습중』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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