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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구역 통신시설 등 허용/비업무용 토지 강제매각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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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구역 통신시설 등 허용/비업무용 토지 강제매각제 폐지

입력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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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개정안 입법예고제조업 공장만이 들어설 수 있는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는 연구소 폐기물처리 물류 및 정보·통신관련 시설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가 폐지된다. 통상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등 국가공단 개발사업시행자는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한 공단을 공단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장설립과 관련, 공배법의 인·허가만으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대상에 건축허가, 농지전용신고 및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등 3개를 추가했다.

외국인 전용공단과 지방공단에 대한 입주 활성화를 위해 이들 공단에서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구역에서도 공장건물등 영구 임대건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과다한 부동산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와 각종 세법에 따른 중과세제도 가운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강제매각제도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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