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4일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승용차에 한해 휴게소에서 통행료를 미리내는 「중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승용차를 이용하는 귀경·귀성객은 휴게소에서 목적지까지 통행료를 지불하고 톨게이트에서는 영수증과 통행권만 내면 된다.
중불제 실시 휴게소는 하행선의 경우 7∼9일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이며 상행선은 9∼10일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이다.
도로공사는 이와함께 이 기간중 중불제실시 휴게소와 해당영업소에서 이용차량이 많은 서울―천안·광주 동서울―음성·서청주·새말 부산―양산 동대구―경산간 정액권을 판매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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