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500만원은 금리보장신탁”/개인연금에 150만원… 50만원은 「신가계저축」에/비과세 안되지만 5년후 해지땐 2억2천여만원/예산 3억5천만원중 부족분은 보증금·대출 충당서울 주택가에서 치킨점을 경영하는 전성훈(35·가명)씨는 앞으로 5년내 3층짜리 상가주택을 마련하는게 꿈이다. 1층에는 경양식(치킨 피자 등) 식당을 내 직접 운영하고 2층과 3층은 각각 세를 놓거나 자신의 살림집으로 쓸 생각이다. 현재의 치킨점은 3년전에 빚을 내어 전세로 들어있는 것인데, 그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영업이 잘돼 작년에는 빚도 다 갚았다. 다음달에는 곗돈 2천만원도 탈 예정이다.
전씨의 현재 재산은 은행예금 1천5백만원, 주택과 점포 전세보증금 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이 있다. 월평균 소득은 가게 월세 50만원을 제하고 3백만원정도. 이중 생활비 80만원, 주택부금 10만원, 보험료 10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저축가능한 금액은 월 2백만원정도가 된다. 가족은 부인(33)과 딸(8) 아들(5)이 있다.
전씨의 상담을 맡은 제일은행 으뜸고객실(539―1472) 이재춘 차장은 조사결과 서울 변두리 주택가에 건평 25∼30평(부지 50평정도)짜리 상가주택을 구입하는데 3억∼3억5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차장은 이같은 목돈을 마련하는데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시중금리가 하향추세인 점을 감안해 장기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할 것. 둘째, 올해까지 가입가능한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할 것. 세째, 필요시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금융거래를 한곳으로 집중할 것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선 계돈과 은행예금을 합한 3천5백만원을 은행의 고수익 확정금리 상품인 금리보장형 신탁상품(세금우대, 만기 3년)에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반반씩 가입한다. 현재의 수익률(세후 연 13.3%)을 기준으로 3년뒤에는 4천8백98만원이 되며, 이 금액을 다시 2년동안 추가 예치하면 5년뒤에는 총 6천1백19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다음으로 월 저축가능액 2백만원 가운데 1백50만원은 전씨와 부인 이름으로 각각 월 1백만원(1인당 가입한도)과 50만원씩 가입한다. 개인연금신탁은 10년이상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개월마다 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5년만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대출혜택도 있다고 이차장은 설명했다. 5년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현재의 배당률(세후 연 13.8%)을 기준으로 1억2천4백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금리하락에 따른 위험 분산차원에서 나머지 50만원은 은행의 확정금리상품인 신가계우대저축(만기 5년, 금리 연 13.0%)에 세금우대로 가입한다. 5년뒤에는 3천8백92만원이 된다.
이렇게 운용하면 전씨는 5년뒤 모두 2억2천4백60만원(금리보장신탁 원리금 6천1백19만원+개인연금신탁 원리금 1억2천4백49만원+신가계우대저축 원리금 3천8백92만원)의 목돈을 쥐게 되며, 전세보증금 5천만원(주택 3천만원+점포 2천만원)과 은행대출 3천만원을 합하면 3억여원이 된다. 여기에 2층을 전세로 내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줄잡아 5천만원)을 더해 총 3억5천만원의 상가주택 구입자금이 마련되는 셈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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